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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서-1799생산일자 2022.01.12.
AI 요약
요지
2020.8.4. AAA는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내용 및 청구인 소유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법원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한 2018.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12.30.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과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년 3월 2018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7.부터 2020.8.28.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 청구인에게 2018.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일을 계약일이 아닌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9.1.18.자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20.12.2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8.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쟁점법인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영업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에게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채권을 변제받는 동시에 쟁점법인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보관중이던 AAA의 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AAA은 2020년 7월경 OOO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 및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AAA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21.1.20.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AA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여 AAA의 승소판결을 선고(OOO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OOO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11.19. AAA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OOO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원인무효로 판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를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AAA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과 2018.12.30.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무효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미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11.25. 개업하여 광고물 작성․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AAA과 그의 친족이 쟁점법인의 주식 74.9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8.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8.12.30.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및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가) 2018.12.30.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가로 2019.1.18.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에서는 동 금액을 AAA의 투자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용

<표1>

(단위 : 주, %)

OOO

 (3) 청구인은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및 소송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판결

OOO

  (나) 상기 OOO지방법원의 판시내용과 관련하여 AAA은 2020.6.12.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주식의 원천무효에 따른 주주명부 원상회복내역 제공 요청’ 제목의 통고서(AAA이 2020년 3월 경리직원 BBB를 통해 들었던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2020.6월경 AAA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주식의 원천무효에 따른 원상복구요구에 대한 답변서(회사차원에서 내부조율을 통해 주식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후 주식을 돌려주겠다는 내용)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판결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18.12.30.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고 세무조사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나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환원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2020.8.4. AAA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내용 및 청구인 소유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 판결, OOO 판결)한 점, 동 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2018.12.30.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AAA 사이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인 2020년 6월경 AAA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이미 쟁점주식 명의변경의 원천무효와 주주명부의 원상회복을 다투고 있던 사실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OOO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