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