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현재 OOO 및OOO 외 5건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21.12.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