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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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해행위취소진주지원-2021-가합-11865생산일자 2022.05.1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합118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5. 10. |
판 결 선 고 | 2022. 05.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