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려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실시한 바 없고,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