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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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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생산일자 2022.06.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27.

판 결 선 고

2022.06.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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