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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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생산일자 2022.06.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14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