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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생산일자 2022.06.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14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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