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18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7. |
판 결 선 고 | 2022. 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제주 000번지 임야에 관한 00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원고가 제출한”부터 12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방풍림’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