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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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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306676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