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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고양지원-2021-가단-105944생산일자 2022.03.11.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3.11.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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