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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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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생산일자 2022.02.16.
AI 요약
요지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2.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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