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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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대법원-2022-두-42389생산일자 2022.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2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