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019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27.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분) 8,153,390원(가산
세 및 가산금 포함), ②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4,232,31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③ 2018년 귀속 법인세 3,966,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0,6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452,950원 합계 4,599,720원, ④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제1심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