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1. 주식회사 AAA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7.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OOO, 2014.6.28.)을 받고 2021.3.9. 다시 동일 건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조심 OOO, 2021.9.8.)을 받았으며, 2022.2.17. 처분청에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3.2. 이를 거부하자 2022.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9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14.2.28. 및 2021.3.9.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2013.7.11.)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2014.6.28. 및 2021.9.8.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