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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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2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