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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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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38625생산일자 2022.07.14.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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