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30.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8.7.2.(주주총회의결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자사주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청구인(1,000주)과 청구인 동생 BBB(9,000주)로부터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표1> 주식이동상황변동명세 OOO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감자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6.17. 청구인에게 2018.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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