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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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고양지원-2022-가단-81229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8122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