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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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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2-두-34722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가 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47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서AA

2. 서BB

3. 공AA

4. 서CC

5. 서DD

6. 서EE

7. 서FF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 전@@, 윤@@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506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