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461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 2014년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2013년, 2014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은 각 1,888,865,905원과 750,279,340원이고, 과세당국이 ‘원고가 실제 비용지출을 하였지만 장부상으로 임의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각 1,949,767,454원과 753,274,650원이므로,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의 60,901,549원과 2014년도의 2,995,310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돈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중 위 1,659,810,000원에서 위 562,050,000원을 뺀 나머지 1,097,760,000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12호증)을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거래 외에도 원고와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발생한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