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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생산일자 2022.02.2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259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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