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9.16.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bbb는 OOO로, 청구인 ccc, ddd은 2016.10.21. OOO로 OOO법원에 피상속인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16.12.5. 위 두 청구를 병합하여 변호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과 혈족관계는 없으나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요양보호한 자로, 2019.9.19. OOO법원 OOO로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20.1.23.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청구인 bbb에게 분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 ccc, ddd은 피상속인과 5촌 혈족관계에 있는 자로, 2019.10.22. OOO법원 OOO로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20.1.23. 청구인 ccc, ddd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청구인 ccc, ddd에게 분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OOO법원이 청구인들을 특별연고자로 선정하여 재산을 분여하기로 결정한 2020.1.23.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보아, 이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2020.7.31이 경과하기 전인 2020.3.20.경 2020.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16.9.16.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2016.12.5.부터 기산하여 2017.6.30.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9.9. 청구인들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2016.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일반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상속이 개시되는 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들과 같은 특별연고자의 경우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여되는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가정법원 결정이 이루어진 날 상속세 신고기한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OOO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 받게 된 2020.1.23.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3.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기한’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세를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에서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이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1) 예컨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일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산점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즉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의미한다. 세법에서 신고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세법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신고기한 기산점 역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성립시점(=상속이 개시되는 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상증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속이란 상속재산의 분여를 의미한다고(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다목) 규정하여, 상증세법상 통상적인 경우의 상속과 특별연고자의 상속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의 경우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민법」제1005조)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납세의무도 성립하게 된다. 4) 그러나 특별연고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이 없으므로 그 시점에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 승계)이 개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민법」제1057조) 등 여러 절차를 거친 후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한 때 상속이 개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시점에 상속세 납세의무도 성립하게 된다. 5) 요컨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법정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아야 하나,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이 분여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가정법원 결정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2호는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1) 만일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해석에 있어 상증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될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없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 승계)이 개시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본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나, 특별연고자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3) 따라서,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의 의미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특별연고자인 청구인들은 OOO법원 결정이 있었던 2020.1.23.에야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2020.1.23. 성립한다 할 것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 역시 2020.1.2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0.1.23.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인 2020.3.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20.1.23. OOO법원 결정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이자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처분청 의견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7.6.30.경까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요청할 권한(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특별연고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특별연고자로 지정될지 여부, 특별연고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별로 얼마의 상속재산을 분여 받게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즉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은 특별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상 상속(=상속재산 분여)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7.6.30. 당시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 만일 상속재산관리인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의무위반을 한 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이므로 가산세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무위반자인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국 청구인들은 2020.1.13. 이전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특별연고자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가) 「민법」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을 상증세법에 반영한 것으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상증세법 제3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민법」제100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OOO법원에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할 당시 청구인 별로 분여할 재산을 각각 정하여 분여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6.9.16.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2조 제2호는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9.16.을 상속개시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2016.9.16.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로부터 기산되어 2017.6.30.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였으며, OOO법원은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6.12.5.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국세기본법」제82조 제5항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상증세법 제2조 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OOO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를 보면 청구원인에 청구인들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인 부존재 사실 및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신고기한인 2017.6.30.이전에 상속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67조 제5항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단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상속인(=특별연고자)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3조의2는 「민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들과는 별개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별연고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16.9.16.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 ◯◯◯ (2) 청구인들은 OOO법원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각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16.12.5. 아래 <표2>와 같이 위 두 청구를 병합하여 변호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2> OOO법원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3)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요양보호한 자로, 2019.9.1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20.1.23.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bbb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3> OOO법원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4) 청구인 ccc, ddd은 피상속인과 5촌 혈족관계에 있는 자로, 2019.10.2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OOO법원은 2020.1.23.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ccc, ddd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4> OOO법원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5) 청구인들은 OOO법원이 청구인들을 특별연고자로 선정하여 재산을 분여하기로 결정한 2020.1.23.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보아, 이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2020.7.31.이 경과하기 전인 2020.3.20. 2020.1.23.자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2016.12.5.부터 기산하여 2017.6.30.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9.9. 청구인들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2016.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일반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인 ddd은 2021.11.24.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중 자기부담분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 ccc은 2021.11.24.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중 자기부담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 bbb는 2022.2.23. 기준 OOO원을 체납중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별연고자로 지정된 2020.1.23.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는「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2016.12.5.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17.6.30.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2800, 2021.9.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민법」제1006조에 따른 공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11.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2조(납세관리인)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