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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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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평택지원-2022-가단-57877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7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16. 접수 제23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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