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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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안산지원-2022-가단-66784생산일자 2022.06.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탁○○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