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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22-서-5091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외 5개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OOO 소재 404호 외 16호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은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소형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쟁점부속토지는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라 상속받아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쟁점다세대주택은 2021.3.3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부속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역시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및 상속주택 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 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021.11.20. 전자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2. 이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7.3.27. 최초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1.3.31.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2022.1.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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