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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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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생산일자 2022.08.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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