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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생산일자 2022.08.1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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