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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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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중-2732생산일자 2022.08.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2016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과 퇴직지방소득세 OOO 및 기타지방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2021.12.21.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OOO시장이 2021.10.18.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년 6월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6년 8월경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AAA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연금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연금계좌를 해지하자 OOO은행은 퇴직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 퇴직지방소득세 OOO 및 기타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2021.1.21.〜4.14.)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퇴직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의 위 심판청구와 별개로 처분청에 청구인의 퇴직을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서장은 ㈜-AAA가 청구인의 퇴직은 현실적 퇴직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2021.12.21. 이를 거부하였고, OOO시장은 기간 내에 별도의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2016.11.10.의 다음날부터 5년이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2021.11.10.)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에 따른 일반적(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OOO서장이 ㈜-AAA에 대하여 청구인의 퇴직을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원천납부세액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 선결정 등에 의할 때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조심 2016광2300, 2017.6.27. 외 다수, 같은 뜻). ㈜-AAA가 제기한 불복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실적 퇴직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야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AAA는 청구인의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아래 <표1>과 같이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16.6.22.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 퇴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AAA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2017.3.9. 제출하였다.

<표1>

OOO

<표2>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퇴직을 비현실적퇴직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였고, ㈜-AAA는 청구인의 퇴직이 현실적 퇴직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OOO                               

  (다) 청구인은 2021.10.18. 처분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OOO서장은 2021.12.21. ㈜-AAA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의 퇴직이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OOO시장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우리원은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퇴직소득세 원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6.11.10.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한편 ㈜-AAA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AAA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 결정(조심 OOO)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AAA에서의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 등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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