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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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서-2496생산일자 2022.07.11.
AI 요약
요지
유류분권리자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의 강제경매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