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3. 개업하여 OOO에서 PCB 커팅기 등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3.2.26. 공급가액 OOO원(이하 “1차 거래”라 한다)과 2013.4.9. 공급가액 OOO원(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2차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의 중고장비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서장은 2016.9.19.∼2016.12.22.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1차 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aaa, bbb, ccc, ddd(이하 “1차 대여자”라 한다)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반환하고, 2차 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aaa, bbb, ccc, ddd, eee(이하 “2차 대여자”라 한다)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반환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7.7. 과세자료해명안내 후 2021.1.26.∼2021.4.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21.6.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1.6.7.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두 차례 실시되었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0. OOO로부터 “거래사실여부 확인”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서에서 조사 중인 쟁점매입처의 2013.1.1.∼2013.12.31. 기간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결제증빙 등)를 2016.9.30.까지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9.28. 거래내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및 은행이체결과 조회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오해가 전부 해명된 것으로 그 동안 생각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4년이나 경과한 2020.7.7.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그 내용은 “귀하(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또다시 2020.7.13.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및 은행이체결과 조회서, 계약서 등을 재차 제출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6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해명자료를 OOO와 처분청에 각각 제출한 것이다. (다)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로부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금융자료 등을 회신하여 달라는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0년에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제출명령을 또다시 받은 것이다. (라) 2016년 당시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사실 확인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3년에 있었던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2016년에는 OOO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중복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거나, 미판매된 부분은 현재까지 보관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물품에 관하여는 모두 실거래가 있었다. (가) 1차 거래시 구매한 중고장비 3대(라우터)는 2013년에 수리 후 타 업체에 판매하였고, 다른 장비 1대(디펜서)는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2차 거래시 구매한 중고 반도체 장비는 일부 부품을 분해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다. (나) 이처럼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고기기 등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판매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한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의 제품 수불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의 담당자 fff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OOO서장으로부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청구법인은 알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fff의 소재를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여도 현재 연락두절상태여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fff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 처분청은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쟁점매입처 담당자의 허위진술과 이 사건 중고장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쟁점매입처 담당자의 일방적인 진술 또는 무려 8년 전에 있었던 현금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진행 시 OOO가 그 거래처들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에 의해 1차 조사를 받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에 지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설령 1차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는 OOO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따라 파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시된 세무조사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또한 쟁점세무조사는 OOO로부터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이 금융거래 흐름이나 쟁점매입처 실사업자인 fff의 심문조서 작성내용에 보면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여 단순 과세자료처리로 종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청구법인이 너무나도 강경하게 정상거래를 주장하므로 이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실시된 세무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중복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처분청이 실물거래 입증에 있어 필수사항인 거래대금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금지급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그 자금조달 과정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이체한 후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실물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1차 대여자가 OOO원 이상의 고액의 현찰을 자택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 특히 ccc과 ddd은 부부 사이로 둘이 합쳐 58백만원의 현찰을 자택에 보유했다는 소명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들의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보유한 현금으로 1차대여금을 대여했다는 소명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ggg의 2021.2.26. 진술 및 각 대여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비교하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실제 대여금을 기준으로 한 소명이라기보다 쟁점매입처로부터 1·2차에 걸쳐 반환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명자료를 만들다보니 금액 간 오차 등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쟁점거래와 관련된 금원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금융조사결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좌들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던 사실과 청구법인의 자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 관리하에 있던 계좌들에 입금된 다음 현금화된 사실만 밝혀진바, 결론적으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당초 현금으로의 대금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입증할 중고장비의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중고장비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였다는 소명내용에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회계전표를 살펴본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원재료로 계정처리 되어 실물이 입고된 증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21.1.28., 2021.2.24. 두 차례에 걸쳐 공문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원재료 수불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그 외에 입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고 ROUTER PRS-3000D를 3대 구매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부품을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라고도 주장하나,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이 납품한 ROUTER PRS-3000D, ROUTER PRS-3100D에 대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이후 매출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판매처로 소명한 업체 이 외에 다수업체가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중고 ROUTER PRS-3000D 구매 후 수리하여 판매하였다는 소명내용은 쟁점거래와 상응하는 매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의 hhh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당시 대표자인 iii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fff과 거래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자에 fff의 배우자인 iii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알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hhh는 쟁점매입처가 중고기계장비를 소개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고, hhh가 쟁점거래를 위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방문했을 당시 쟁점매입처에는 매출을 할 만한 중고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일부진술을 번복하는 등 hhh의 진술 내용은 hhh가 다년간 중고기계장비 매매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구성한 진술일 개연성이 있다. (다) OOO의 쟁점매입처 실행위자인 fff을 고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형사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1)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OOO의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 이후 형사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fff의「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상 기재된 범죄일람표 목록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대하여 쌍방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5조(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同業組合)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용과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용 (단위 : 원) OOO <표2>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송금내역 (단위 : 원) OOO (나) OOO는 쟁점매입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9.20. 거래처인 청구법인 등에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와 실대표자인 fff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OOO <표4>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인 fff의 심문조서 주요 내용 OOO * 쟁점매입처의 대표(fff의 배우자) (다) OOO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0.7.7. 청구법인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6·7·8>과 같이 중고장비 구매가격, 중고장비 판매내역, 사진 5장 및 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표5> 중고장비 구매가격 (단위 : 원, 공급가액) OOO <표6> 1차 거래 중고장비 수리 후 판매내역 (단위 : 원) OOO <표7> 중고장비 관련 사진 OOO <표8>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OOO (라) 이후 처분청은 2021.1.26.∼2021.4.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자금대여자들을 통해 거래자금을 조달하였다며, 아래 <표9·10>의 소명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거래의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내용 (1차 거래) (단위 : 원) OOO * 부부사이임 (2차 거래) (단위 : 원) OOO ※ 2차 거래의 대금은 1차 대여자들로부터 1차 대여금 반환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통째로 빌려 현금을 인출하여 조달하였다고 소명함 <표10> 1차 대여자들의 사실확인서 OOO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장비를 구매한 후 개조하고 판매하였고, 판매업체에 현재 보관중이라며 아래 <표11·12·13·14>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1> 1차 거래 중고장비의 개조 및 보유 증빙 OOO <표12> 2차 거래 중고장비의 사용 및 보유 증빙 OOO <표13> 2013년 판매한 중고장비의 현재 사용업체 내 사진 OOO <표14> 출고장비 이력카드 및 체크리스트 OOO (마) ggg과 hhh가 2021.2.26., 2021.2.25.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5·16>과 같다. <표15> ggg 진술서의 주요내용 OOO <표16> hhh 진술서의 주요내용 OOO (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과 현금 대여자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7·18>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 주, %) OOO ※ 2012년 jjj이 1,000주 양도하여 hhh, ggg 각 500주 취득 <표18> 현금대여자의 소득내역 (단위 : 원) OOO (사) OOO서장이「조세범 처벌법」등 위반으로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인 fff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의 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에도 기각판결(OOO 판결)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fff이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서장과 처분청이 동일한 쟁점으로 질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016.9.20. OOO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거래처로서의 소명 요청과 2020.7.7.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확인은 서면확인 형식 등으로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서장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 내용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서장 등의 질문조사는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과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거나, 미판매된 부분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거래는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2차 대여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빌려 중고장비를 취득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맞춰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의 1·2차 대여자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현장에서 지급하였다는 현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중고장비의 사진, 수리 후 판매내역 등에 중고장비의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장비의 입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13년 제1기 매입·매출이 각각 99.1%, 97.3%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이 매입 실물이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장비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한 것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인 fff에게 실형을 선고(OOO 판결)하였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OOO 판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fff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