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4. 취득한 OOO(연립주택, 77.1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20.8.6. 양도한 후, 2020.10.29.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 감사관은 2021.6.21.〜2021.7.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처분청에게 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개인지방소득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거주할 당시 사용하였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특히, 청구인은 일부기간 동안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과금 중 수도요금이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내역으로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수도사용자와 요금납부자 간 대금정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수도요금 외 공과금(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해당 기간 동안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세입자가 연결하고 자신을 사용자로 신고 후 사용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도시가스 고객 내역 등 일련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입자 전출 후 공실인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0.4.1.)를 보면, 특약사항 중 “매매잔금 OOO원 중에는 현 임대보증금 OOO원이 포함된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신청 내역 조회의뢰 회신OOO 및 청구인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보유한 2010.5.14.〜2020.8.5. 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등록 전출·전입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확정일자 부여내역 OOO <표2>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OOO (라) 국세부과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회신(OOO지사, 2021.6.18.)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현황 등 조회 내역(2010.1.〜2020.12.)에서 확인되는 고객명, 입금자 등 내역 및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과 같고, 2020.4.〜2020.12. 기간 동안 매월 사용량이 1〜8kwh, 전기요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3> 전기 사용자 및 요금 납부 내역 OOO (마) 가스요금 부과 내역 요청 회신(OOO도시가스주식회사, 2021.7.14.)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10.1〜2021.7. 기간 동안 도시가스를 사용한 고객명과 납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도시가스 사용자 및 요금 납부 내역 OOO (바) 상하수도요금 수납확인내역서(OOO수도사업소장, 2021.7.8.)를 보면, 2020년 3월 이후의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면서, 주택 실수요 요건 강화를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24〜80%)에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최대 30%)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신청 내역 및 청구인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4.〜2020.8.5.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을 보유하였고, 취득 직전인 2010.5.13.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등 보유기간 중 3차례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 거주중인 세입자(조○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2010.5.14.)부터 최○식 세대가 전출한 2019.11.21.까지 세입자가 계속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주택에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나아가 전기요금 사용자 및 요금 납부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조○주(확정일자 신청인 정○숙의 배우자로 파악됨)가 2011년 2월경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다가 2011년 4월경 전출하였고(전기사용량 내역에 “이사”로 표기), 2013년 3월경 이후부터는 정○영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가스요금 부과 내역 등을 보면 고객 성명이 2011.3.31.까지는 정○숙, 2011.4.6. 이후부터 정○영, 2014.4.12.부터 최○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과도 사실상 일치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공과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입자가 전출한 후 이 건 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과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이 건 주택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