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3.1.~2021.5.10. 기간 동안 2019.2.2. 사망한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017.5.23.부터 2018.12.10.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2018.3.29. 및 2018.10.18. aaa 명의의 OOO 소재 토지 115㎡․건물 129.9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OOO 소재 토지 183㎡․건물 465.4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소재 연립주택 90.24㎡(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③부동산과 쟁점①․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과 쟁점금액을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aa이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1.14. 아래 <표1>과 같이 2017.5.23.〜2018.12.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의 명의를 대여받아 ‘OOO’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쟁점①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어구도소매점을 운영하다가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bbb 및 ccc, 청구인의 지인인 스님 ddd,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aaa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이들의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 대금의 입출금 및 여수신 금융거래에 사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의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2017.6.19. aaa 명의의 ‘OOO’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7.5.10. 본인 명의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쟁점재산은 애초에 청구인의 노력과 수입으로 이룩한 청구인 고유의 재산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탁하였다가 인출 또는 명의회복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쟁점금액 중 2017.5.23. aaa의 계좌에서 수표발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aaa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OOO 등의 계좌에 2016.6.7. OOO원, 2016.6.17. OOO원, 2017.2.13. OOO원, 2017.2.20. OOO원을 각 계약기간 1년으로 정기예금하였다가 2017.5.23. 중도해지하고 인출한 것이다. 2) 쟁점금액 중 2017.10.10.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이 2017.10.10. aaa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 이하 “A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잔액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한 ‘OOO’의 OOO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이다. 나머지 OOO원은 aaa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 이하 “B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금하였다. 3) 쟁점금액 중 2018.10.24. aaa 명의 B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이 2016.6.7. aaa의 명의를 빌려 OOO지점에 36개월짜리 자유적립 적금에 가입하고 OOO의 수입금으로 매달 OOO원을 불입하다가 2018.10.11. 중도해지하여 수령한 OOO원을 B계좌에 입금시켰고 그 중에서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4) 쟁점금액 중 2018.12.10. aaa의 계좌에서 수표발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OOO’ 주거래통장 중 OOO B계좌에서 인출한 것(2017.10.10. OOO의 저축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OOO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OOO원을 위 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임)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함에 따른 수입금으로 취득하여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다. 1) 쟁점①․②부동산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며 그 수입금을 저축한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OOO의 사업용계좌인 A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2) 쟁점③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이 1993년 분양받아 소유하였던 연립주택인데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자 그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2002년 10월 조카 eee의 명의로 낙찰받아 두었다가 편의상 2010년 무주택자 aaa 명의로 이전하였고 2018년 10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형식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청구인은 경매낙찰 때 매수자금을 마련하고자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OOO원)를 청구인이 변제하고 받은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 3) 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었기에, aaa은 소유권이전등기(2018년)에 2년이나 앞서, 2016년 3월(‘OOO’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시기) 위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다 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해 준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의 유․불리 판단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제출할 성실의무가 있으며 법률지식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함에 있어서는 법적평가를 위한 개념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명의신탁 등 난해한 법률용어를 사용한 질문을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을 혼동에 빠뜨리고 본의에 어긋나는 진술을 유도하였다. (나) 2006년 사업자등록 당시의 aaa 명의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2006.6.30. 현재 aaa 보유 은행계좌 5건 중 OOO A계좌(2004.11.15. 개설), OOO 계좌(2005.5.17. 개설)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aaa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급여와 관련한 필요경비 공제 증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aaa이 사업자로 등록되었기에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이고, 그 전에 ddd 명의로 OOO를 운영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한 점을 생활비를 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의 사업주가 청구인임을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야 한다. (라) aaa이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fff, 매수인 aaa으로 기재) 및 aaa 명의로 임대차한 임대차계약서 모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단지 aaa의 명의를 빌려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사업자등록신청 내역에 의하면 aaa은 2006.9.18. 사업장소재지를 쟁점①부동산으로, 상호를 ‘OOO’로, 주 업태․종목을 도소매․어구로, 개업일을 2006.9.20.로 하고, 임대인 fff과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면적 66㎡, 임대차기간 2006.1.15.〜2007.1.5., 월임차료 1,000,000원)를 첨부하여 단독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06.6.30. 현재 aaa이 OOO 외 5건의 은행계좌와 OOO원의 계좌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OOO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 조달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aaa은 2014.12.16.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①부동산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2013.6.10.)된 쟁점②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구분을 타가 사업장(66㎡)에서 본인 소유 사업장(119.59㎡)으로 각각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직접 신청․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2021.11.15.)에 의하면, ‘2006년 9월 aaa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후인 2007년부터 2019년 2월 aaa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동거하면서, aaa은 OOO 사업장에서 어구를 파는 일을, 청구인은 주문받은 물품을 배달하거나 외상대금 수금 및 은행업무 같은 일을 하는 등 aaa이 청구인과 OOO 사업장 내에서 함께 장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선원에 대한 탐문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사업 이외에는 청구인이나 aaa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OOO 사업과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임대 외에는 별도의 경제활동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동안 작성한 금전지출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년 9월까지 aaa에게 매달 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aaa에게 매달 OOO원이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aaa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aaa이 청구인의 피고용인의 자격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기보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개인적인 생활비, 용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위 사실 외에도 aaa이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2017.6.23. 각각 상호를 ‘OOO’으로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및 본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자가 소유의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본임이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인의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aaa이 2013.10.7.부터 2017.10.10.까지 쟁점③부동산의 주택임대료(임차인 ggg)를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점, aaa이 2009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년을 계속하여 청구인을 OOO의 일용근로자로서 분기별로 27회에 걸쳐 소득지급액 합계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온 점, aaa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OOO 사업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환급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청구인과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사업기간 동안 OOO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aaa이 OOO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실상의 배우자 및 전 사업자로서 도움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재산은 aaa이 OOO 사업을 하기 전에 보유한 예금과 OOO의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aaa에게 위탁하였다가 인출 또는 명의 회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aaa이 2017.5.23.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aaa은 ① 2013.6.5.부터 2016.5.9.까지 총 36개월 동안 A계좌에서 매월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이체하고 2016.6.7. 해지 인출한 OOO원을 본인 명의 OOO 계좌(OOO)로 재예치하였다가 2017.5.23. 해지 인출한 OOO원, ② aaa이 2016.6.17. OOO원의 OOO 신규계좌(OOO)를 개설한 후 2017.5.23. 해지 인출한 OOO원, ③ aaa이 2017.2.13. A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OOO 계좌(OOO)로 예치하였다가 2017.5.23. 해지 인출한 OOO원, ④ aaa이 2017.2.20. A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OOO 계좌(OOO)에 예치하였다가 2017.5.23. 해지 인출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2017.5.23. 수표발행하여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당초 OOO의 사업용계좌로서 거래처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A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한 금액인 점, OOO 사업과 쟁점부동산의 임대 외의 수입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aaa이 실사업자로서 운영한 OOO의 사업소득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그 자금원천으로 보인다. 2) aaa이 2017.10.10.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aaa은 2017.10.10. A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은 B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해당금액은 사업용계좌인 A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aaa이 실사업자로서 운영한 OOO의 사업소득이 그 자금원천으로 보인다. 3)2018.10.24.〜2018.10.27. OOO원, 2018.12.10. OOO원 aaa은 A계좌와 B계좌에서 2016.6.7.〜2018.10.10. 기간 동안 매월 OOO원 등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 불입하여 마련한 OOO원을 2018.10.11. B계좌로 입금한 후 ① B계좌에서 2018.10.24. OOO원, 2018.10.25. OOO원, 2018.10.26. OOO원, 2018.10.27. OOO원 등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OOO)으로 지급하고, ② B계좌에서 2018.12.10. OOO원과 OOO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해당금액은 OOO의 사업용계좌인 A계좌와 OOO의 현금매출분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현금 거래분의 입출금 계좌로 추정되는 B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므로 aaa이 실사업자로서 운영한 OOO의 사업소득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자금원천으로 보인다. (나)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aaa이 2010.10.26.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가) aaa이 2010.10.26. fff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2010.10.26. fff 명의로 aaa에게 교부된 영수증에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원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A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에서 OOO원(OOO 대출금 변제자금 OOO원, 정기예금 OOO원, 이자소득 OOO원)의 자금원천은 aaa이 OOO 사업을 하기 전에 보유한 OOO 계좌(OOO)의 인출금이며, 나머지 지급액은 OOO 사업용계좌인 A계좌의 예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aaa이 2006년에 청구인을 만나 OOO 사업을 하기 전에 보유한 예금과 aaa이 영위한 OOO의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인다.
2) aaa이 2013.6.10. 취득한 쟁점②부동산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13.5.14., 매매대금 총액 OOO원(계약금 OOO원 및 그 지급일 2013.5.14., 중도금 OOO원 및 그 지급일 2013.6.5., 잔금 OOO원 및 그 지급일 소유권이전시)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영수증 OOO원 계약금으로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계약금(OOO원)과 관련하여, B계좌에서 계약일인 2013.5.14.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인 A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중도금(OOO원)과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2013.6.5. aaa 명의의 9개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의 원천은 대부분 사업용계좌인 A계좌에서 입금액이거나 일부(소액)가 상대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현금 판매분으로 보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잔금(OOO원)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aa이 2013.6.17. 기존에 채무자를 fff(양도인)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에 설정된 OOO의 근저당권 관련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은 채무인수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aaa이 2014.2.20. 및 2014.4.4. OOO 대출금(OOO원)을 각 OOO원씩 상환하였는데,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2013.11.20. A계좌의 인출금 OOO원과 2014.4.4.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aaa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대출금(OOO원) 또한 2014.12.9. A계좌에서 인출된 OOO원과 2015.3.11. aaa 명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와 같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대부분 OOO 사업용계좌인 A계좌에서 조성된 자금이고, 일부 상대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으로 보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는 aaa이 실사업자로서 운영한 OOO의 사업소득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자금원천으로 보인다. 3) aaa이 2010.7.1. 취득한 쟁점③부동산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이 1993.7.10. 취득하고 2002.10.17. eee(청구인의 조카)가 경매 낙찰(OOO)받아 소유권 이전한 후 aaa이 2010.7.7.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부산고등법원 2018.6.20. 선고 2017누111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aaa이 청구인 소유의 자금으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나 명의신탁 약정서등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이었으며 경매되기에 이르자 2002년 10월 조카 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아두었다가 2010년 7월 편의상 무주택자 aaa의 명의로 이전하고 2018년 10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 및 A, B계좌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면, aaa이 매수인으로서 양도인인 fff과 직접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AAA의 인증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인증서는 aaa이 청구인에게 A부동산을 OOO원에, B부동산을 OOO원에, C부동산을 OOO원에 각각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증서일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해지 또는 환원에 대한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2021.12.24.)에 의하면 aaa은 2015년에 위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aaa이 고생은 당신이 많이 하였는데 자신이 사망하면 aaa에게도 자식이 있고 저에게도 자식이 있어서 상속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저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 나중에 aaa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문제는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여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명의변경 사유가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aaa이 2015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함에 따라 상속 문제를 염려하여 2017년 5월 OOO 사업자등록 명의 및 2018년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A계좌와 B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A계좌는 aaa이 2006년 청구인을 만나 OOO 사업을 하기 전인 2004.11.15. 신규 개설하여 사용해 온 계좌이며, A계좌와 B계좌는, 청구인의 형제 및 지인(스님)으로서 OOO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bbb, ccc, ddd의 경우와 달리 aaa이 자신의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거래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계좌이므로 청구인이 aaa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계좌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 요금이 A, B계좌에서 자동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예금통장과 부동산 거래 관련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휴대폰 요금이 aaa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된 것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생활비 지출 계좌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a이 사망 시까지 12년 간 aaa과 사실혼을 유지한 청구인이 aaa 명의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제가 명의신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aaa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제가 a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하고 부동산도 산 것이다”고 여러차례 앞뒤가 안맞는 진술을 하여 그 신뢰도가 떨어지며, 진술과정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과 쟁점부동산 및 예금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어서 aaa과 청구인 간에 쟁점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인 aaa으로부터 쟁점재산(쟁점금액 및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청구인의 계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 쟁점금액 이체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은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기 전 aaa 계좌로 모여진 금액의 원천은 모두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 등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없는 내용임). <표2> 쟁점금액 이체 내역 (단위 : 원) OOO <표3>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단위 : 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된 aaa, 청구인 및 관련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aaa의 사업자등록 세부내역은 아래 <표4>〜<표7>과 같다. <표4> 쟁점①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5> 쟁점②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6> aaa의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내용 OOO <표7> aaa의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aaa 명의의 계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은 A계좌를 2006.10.27.〜2017.8.17.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환급계좌’ 및 ‘모든 세목 환급계좌’로 등록하고, 2012.5.31. OOO의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후, OOO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영세율 등) 총 OOO원을 A계좌로 환급받았다. 2) aaa 명의 금융계좌의 2006.6.30. 현재 잔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 명의 계좌의 2006.6.30. 현재 잔액 (단위 : 원) OOO (라) aaa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별지1> 참조)에 의하면 aaa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환급)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aaa이 OOO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9년 10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청구인을 OOO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 총 OOO원(세부내역 <별지2> 참조)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 및 2011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필요경비(급여)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이고, 쟁점재산의 취득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제출된 자료상의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OOO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으로 쟁점재산을 형성한 것이므로 쟁점재산의 취득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사업장, 쟁점금액이 예치된 계좌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OOO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정정 포함), OOO의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거래처 대금지급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aaa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의 대부분이 aaa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더욱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OOO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aaa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수입 등으로 쟁점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재산이 aaa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aa의 ‘OOO’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aaa의 OOO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 원)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