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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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2-두-45555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5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2. 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