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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조심-2022-중-5556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같은 동 428 OOO, 같은 동 428 OOO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1)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납부고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청구인의 조세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세무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으로 기재된 AAA은 청구인의 오빠의 아내(올케)로, 달리 청구인이 AAA에게 송달 수령권한을 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송달장소로 기재된 OOO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2021.1.27.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장소에는 실제로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 이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오빠와 올케인 AAA만이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있는 청구인 오빠의 거주지에는 일년에 세 번, 설날과 추석, 한식날에만 방문하고 있고 달리 교류가 있지는 아니하다.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OOO”이다.

  (나)AAA은 나이가 84세인 노인으로서 세금고지서 등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청구인이 달리 어떤 문서든 송달 권한을 부여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사 의도치 않게 AAA이 권한없이 송달받은 문서가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다.

    이 건 납부고지서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 단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시점임을 청구인이 주변에서 들어 알고 있어서 평소 청구인의 세금납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인터넷에서 출력을 받아 확인하였을 뿐이다.

 (2)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지 않고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위헌의 법률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헌법 및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등기우편배송조회서(등기번호 10993044*****)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1.25. AAA(형제자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2021.11.29. 세무사로부터 출력물을 받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2021.11.29. 출력된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다)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2021.6.1. 기준 청구인의 주택보유 및 공시가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주택보유 및 공시가격 내역

OOO

  (라)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2021.11.29. 세무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AAA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2021.11.2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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