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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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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대법원-2022-두-35374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5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20993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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