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거주하던 1주택OOO의 재건축이 진행되자 2008.8.22.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OOO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2019.2.20. 신축주택OOO에 입주하였는데, 그 후 보유하던 대체주택은 2019.5.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0.12.23.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2021.10.2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은 형식상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이지만, 양도당시 철거되지 않고 주택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기에, 대체주택으로 보아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규정 제2호에 따르면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신축주택에 입주한지 3개월만에 대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취득하는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 사건 쟁점입주권의 경우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되어 대체주택이 될 수 없는 이상, 쟁점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체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대체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종전주택의 주거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양도한 사실 외에는 쟁점규정 각 호가 규정한 요건은 충족한다. (2) 2012년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개정되어, 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OOO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전체양도차익 중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의 양도차익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2.8.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은 양도 당시 실질상 주택이었고,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득이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양도할 수 없었다며 대체주택으로서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기간에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체주택의 양도기간(2년 이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재산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