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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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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대법원-2022-두-43481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348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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