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대법원-2022-두-43481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3481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