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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생산일자 2022.09.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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