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3.5.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감액경정처분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 주식회사 BBB가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양도한 것과 3차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을 겪다 2015.12.29. 워크아웃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OOO’, ‘OOO’ 등의 외국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반음식점업과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주”라 한다)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5.부터2020.2.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15.3.18.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에 주-BBB가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원)보다 낮은 가액(DCF법에 따른 평가액 OOO원에서 실사조정액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BBB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이하 “쟁점주-BBB양도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2) 청구법인이 2015년경 지속적 손실상태인 OOO의 유상증자(2015년 6월, 8월, 9월 3차례 실시되었고,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OOO로 하여금 증자대금으로 OOO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DDD 주식회사(이하 “DDD-주”라 한다)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납입액(총 납입액은 OOO원임)에 DDD-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2016년 OOO 지분을 양도하면서 OOO의 지분평가액이 OOO원(OOO 지분평가액인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OOO)임에도 실제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회수하고, 차액으로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평가액과 실제 회수액의 차이로 이하 “쟁점OOO채권”이라 한다)을 과소계상하고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4) 청구법인이 2015.6.2. CCC-주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CCC-주대여금”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한 후, 손상차손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청산한 2017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이하 “쟁점손금산입액”이라 한다)에 산입(△유보)한 것에 대해, 쟁점손금산입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등의 <표1>과 같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0.3.5. 청구법인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및 2020.9.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DCF법에 의해 평가된 쟁점주-BBB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BBB양도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주-BBB 지분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BBB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정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주-BBB는 2013년경까지 차량 판매량이 많지 않아 임포터와 딜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나, 쟁점주-BBB양도거래 즈음인 2015년 3월에는 OOO가 OOO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자동차 수입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주-BBB 지분 양수도를 위한 재무실사 당시, 주-BBB가 보유하고 있던 임포터십이 종료되고 딜러십만을 갖게 되었을 때의 상황 및 타 딜러들의 할인제공 등에 의한 수입자동차 업계의 판매경쟁으로 주-BBB 기업가치의 훼손 등을 예측하여 그 공정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실사조정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6.11.24. 선고 2004마1022 판결 등)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의 적정성이 문제된 다수의 사안들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주-BBB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관계 및 불투명한 영업 전망 등 회사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평가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관적인 위험요소(임포터십의 지위를 상실하여 딜러로 전환예상)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BBB 주식의 가치를 저평가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OOO진출은 업계와 언론에 널리 알려진 객관적 사실이고, DCF에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BBB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쟁점주-BBB양도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에 해당한다. 쟁점주-BBB양도거래 당시 OOO는 본사 차원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본사의 지원을 내세우며 OOO시장 공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이는 여러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졌을 만큼 공론화된 상황이었다. 실제 OOO는 OOO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구조조정본부 경영기획팀은 당시 OOO의 OOO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 문건(OOO 국내 진입 시나리오)에 충분히 드러나 있으며, 청구법인의 핵심부서에서 직접 대응하였다는 점은 OOO가 OOO에 진출한다는 것이 단순한 소문이거나 청구법인만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주-BBB양도가액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BBB의 미래현금흐름 및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과거의 손익을 고려하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보다는 DCF법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 3개년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처분청은 쟁점주-BBB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주-BBB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특히 2014년 이전의 경우 신규 모델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사업연도의 손익을 기초로 하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바, 양도거래일이 속한 2015년 3월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BBB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직전 3개년인 2014, 2013, 2012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게 되는데, 순손익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14사업연도에 ‘OOO’ 차량 등의 판매증가로 이익이 급증한 결과 주-BBB의 주식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므로, 쟁점주-BBB양도거래 시점의 주-BBB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BBB양도거래 시점에는 위와 같이 OOO의 국내 진출이 예상되어 향후 매출감소에 따른 이익의 급감이 예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의 손익을 적용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전혀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나)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의 적정성이 문제된 다수 사안들에서 ① 미래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고, ②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기업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7153 판결 등). 쟁점주-BBB양도거래의 배경 및 법원의 판단에 미루어 보면, 주-BBB의 임포터십 유지여부 및 모기업인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주-BBB 사업의 존속여부 등 미래의 수익성에 대하여 불확실한 전망이 우세한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한 DCF법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 주식 양수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현금흐름이라면, DCF법은 이에 정확히 부응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하는데, 쟁점주-BBB양도거래에서도 양수인인 주-AAA가 얻고자 한 가치는 과거의 손익에 기초한 기업가치가 아니라 주-BBB의 인수시점 이후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기업가치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CF법이 양수인의 의도와 부합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 라) OOO이 쟁점주-BBB양도거래 시점에서 DCF법으로 평가할 당시 고려한 영업이익의 예상치(약 OOO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주-BBB의 실제 영업이익(약 OOO원)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DCF법에 따른 평가가액이 실제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평가가액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BBB양도가액이 하나의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수인인 주-AAA 측에서도 OOO을 통해 DCF법에 따라 평가(약 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후에 주-AAA 측에서 직접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주-BBB양도가액은 두 곳의 외부평가기관(OOO, OOO)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 명백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액에 해당한다. 3) 저가양도에 해당할 경우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하였을리 없는바, 쟁점주-BBB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해 산정되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보증된 공정한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사 이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가액 결정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임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적이 있는바, 주-BBB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정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CF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세 과세위험은 물론 양도거래를 추진한 임원들에게 배임죄 등 형사책임이 제기될 수 있었다. 반대로 양수인인 주-AAA의 입장에서도 DCF법상의 평가액이 적정 양도가액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역시 고가양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었다. 위와 같이 양도거래를 담당한 양사의 임원들이 개인적인 형사책임에 대한 잠재적 위험까지 감수하고 양도거래를 진행할 사유가 없는 점, 쟁점주-BBB양도가액은 양 당사자의 가격협상을 통한 의사의 합치로 결정된 점, DCF법에 의한 평가액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발행된 평가보고서에 의해 평가결과가 보증되어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양수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였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주-BBB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주-BBB양도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주-BBB양도거래는 모기업의 악화된 재무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자구책이자, 주-BBB의 기업가치가 급감하기 전에 발생한 정당한 거래로서 통상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말경 연결손익 기준으로 OOO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790%에 육박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워크아웃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자회사를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회사 중 약 OOO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주-BBB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던 것이고, 이는 주-BBB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서도 확인된다. 주-AAA에 주-BBB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은 즉시 개선되지는 아니하였고, 2015∼2016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각각 780%, 550%로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이는 양도 직전의 재무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었는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BBB양도거래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나) 한편 주-BBB 측면에서 수입자동차의 임포터십은 제조사의 허락 하에 이전이 가능하고, 임포터십을 보유한 주-BBB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할 때는 제조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기업인 청구법인의 악화된 재무상황 등으로 인해 제조사들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임포터십이 종료되어 주-BBB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가치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경우 단순히 자산만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 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주-BBB의 가치는 절반 이하 혹은 청산가치 수준으로 떨어져 궁극적으로는 최종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양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워크아웃 위기 및 주-BBB 사업에 대한 비자발적 종료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BBB를 즉시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급박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대가를 더 높이거나 혹은 여러 잠재적 양수인을 확보하여 더 좋은 거래 조건을 타진하기에는 이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BBB의 영업권 가치가 상실됨으로써 기업가치가 급감하기 전에 적정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주-BBB 주식을 양도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한다. 2) 주-AAA가 양수인으로 선정된 사유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가장 적합한 인수 대상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이고,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청구법인이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가) 임포터십의 경우 제조사의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청구법인은 주-BBB가 보유하고 있던 임포터십을 이전받을 수 있는 양수인을 선정하여 주-BBB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OOO 차량과 OOO 차량은 고가로서 제조사로부터 임포터십의 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입자동차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제조사의 경쟁업체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수입자동차 회사 중에서 주-AAA가 ‘OOO’, ‘OOO’ 등 고가 차량에 대한 판매 경험과 ‘OOO’의 임포터십을 경험하였다는 점, 주-AAA가 대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재무적인 안정성을 충족하고, 향후 수입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 확대시 추가적인 투자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인수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고, 주-AAA가 적합한 인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부채비율, 워크아웃 위기 등 극심한 재무위기 속에서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쟁점주-BBB양도가액은 만족할 만한 결과로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였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액이었다. 다) 극심한 재무적 위험에 처해 있던 청구법인이 타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중견그룹인 청구법인이 대그룹인 주-AAA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점 또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이 더 높은 가액을 받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거래상대방이 각각 공식적인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산정한 주-BBB 주식의 가치가 약 OOO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BBB양도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주-BBB양도가액은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2) 청구법인은 OOO내 경영환경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OOO 지분을 매각하고자 쟁점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DDD-주를 부당지원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1.17. DDD-주와 합작하여 배합사료, 농축사료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였는데, OOO는 OOO내 돈가 하락과 구제역 등으로 돼지 사육수가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지속적 손실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청구법인과 DDD-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고, OOO와 OOO OOO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OOO내 사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OOO 지분 매각후 OOO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OOO의 과도한 부채(2014년말 기준 OOO금융기관 차입금은 OOO ; 환율 OOO원 적용시 OOO원)로 매각이 결렬되었다. 3)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증자를 통해 OOO의 부채를 OOO이하로 낮춘 후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에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단독으로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 총 OOO원을 납입하였다. (나) 쟁점증자 당시 DDD-주는 구 ㈜DDD(이하 “주-DDD”라 한다)와 체결한 EEE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및 보유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발행주식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DDD-주가 OOO원 이상의 유가증권 취득을 위해서는 주-DDD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경영환경 악화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던 OOO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주-DDD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였음에도 승인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80 판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다) 쟁점증자 참여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부당행위는 거래조건과 대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법인의 경영합리화 등 사정)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80 판결)은 원고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중 일부를 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안에서,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거래의 부당성 즉,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증자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원고의 투자 및 경영상 합리성 등을 고려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 의견은 대법원의 견해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지분 매각이 실패했다고 파악하고,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차입금을 감소시킨 후 재차 매각을 추진하여 매각에 성공하였는바, OOO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OOO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워크아웃이 실시될 정도로 극심한 재무위기에 처해 있었고, OOO의 다른 주주인 DDD-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자회사의 매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80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며, 청구법인의 행위를 DDD-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OOO 지분을 OOO에서 상호 비용을 가감한 금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OOO원을 양도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OOO 지분평가액과 회수액과의 차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려고 추진한 결과 2015.12.28. AAA에게 OOO에서 상호 비용을 가감한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6년 5월경 OOO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주식평가액인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OOO을 전체 양도대금 채권으로 간주하여 실제 회수액과의 차액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OOO 보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지분양도협의서에서 정한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회수한 OOO원인바, 이는 청구법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최종 양도가액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OOO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지분양도협의서와 같은 계약에 의해 쟁점OOO채권이 법률적으로 온전히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의 원칙에 따라 쟁점채권으로 인하여 발생할 소득에 대한 권리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판결), 쟁점OOO채권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OOO지분 양도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채권은 OOO원 뿐이다. 1) 청구법인, DDD-주, 양수인 간에 2015.12.27. 체결된 지분양도협의서는 OOO의 주식평가액은 OOO이나, 최종 양도가액을 OOO에서 비용을 정산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OOO채권의 근간이 되는 OOO은 OOO의 지분 평가액일 뿐 지분 양도가액이 아니다. 2) 청구법인, DDD-주 및 양수인 간에 2015.12.27. 추가로 체결한 지분양도보충협의서에서는 OOO의 OOO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양수인이 OOO을 OOO에 직접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쟁점OOO채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라는 결정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OOO채권의 귀속자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임의포기 또한 불가능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OOO 지분의 매각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OOO채권을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한 바 없고, OOO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주식처분손실 및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을 뿐이다. 위 회계처리 내용은 지분양도협의서를 체결한 2015사업연도 및 양도대금을 회수한 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고, 동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거래의 양도대금 채권은 당초부터 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OOO채권은 당초부터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차액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CCC-주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쟁점손금산입액은 손금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CCC-주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되는데, 이때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쟁점CCC-주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임가공·판매업, 각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주”라 한다)는 제분업, 곡물가공업,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CCC-주는 일반음식점업(경양식), 주류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FFF-주 및 CCC-주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호 전/후방 산업에 해당하고, 이를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CCC-주의 경우 출자전환이 실시되기 이전에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처해 있는 등 극심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던바, 청구법인과 FFF-주가 CCC-주에 자금을 대여한 계기 또한 계열사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의 연관성에서 비롯되었다. 3) 출자전환 직전 FFF-주는 CCC-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총 OOO원의 지급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CCC-주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모회사인 FFF-주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CCC-주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재무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은 극심한 재무위기로 인해 워크아웃이 실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부채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CCC-주를 즉시 청산함으로써 CCC-주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차입금을 청구법인과 FFF-주가 대신 변제하는 방안보다는, 쟁점CCC-주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CCC-주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후 CCC-주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출자전환에 참여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CCC-주에 대한 자금대여, 출자전환 등 일련의 거래행위는 결국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곧 쟁점CCC-주대여금이 이른바 「법인세법」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함을 의미하므로, 쟁점CCC-주대여금은 출자전환 후 CCC-주의 청산시 대손 요건(사업의 폐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대여금에 관한 유보 금액은 대손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당해 기업의 존속을 위한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국심 2007서3619, 2008.9.22.). (나) 청구법인과 FFF-주가 2015사업연도 출자전환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오인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으나 결론적으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손금산입액이 이미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쟁점손금산입액이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FFF-주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출자전환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유형 중“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출자전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자전환으로 인해 신주와 교환되는 쟁점CCC-주대여금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세법은 금전채권을 평가할 때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증세법 제63조 제4항, 동 시행령 제58조 제2항), 대법원(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출자전환 당시 CCC-주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그 외의 미지급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쟁점CCC-주대여금을 상환할 자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CCC-주대여금의 시가는 OOO원 또는 극히 소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청구법인과 FFF-주가 쟁점CCC-주대여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손금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건 출자전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간의 출자전환의 경우도 같으며(사전-2016-법령해석법인-468, 2016.11.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2017.6.14. 등), 대법원(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또한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한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고가 인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이 건 출자전환은 CCC-주의 차입금 상환을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의 요구 및 청구법인과 FFF-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본질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출자전환 직전 CCC-주의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FFF-주가 출자전환에 참여하더라도 거래 대금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이익을 분여받을 특수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BBB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미래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인 DCF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고, 해당 평가액이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외부평가기관에 보증된 공정한 거래 즉 시가라고 주장하나, DCF법으로 평가된 주-BBB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주-BBB 주식을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임포터 지위상실 및 딜러 전환예상에 따른 변화 등 주관적인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주-BBB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주식가치를 저평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자구방안으로 임포터십을 이전받을 수 있고, 수입자동차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주-AAA이 가장 객관적인 인수대상자이라고 판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BBB는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2014년에는 ‘OOO’라는 OOO 브랜드 내 저가차량의 출시로 국내 판매량이 급증하여 국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또한 높아지게 된 상황이었다. 계속적인 영업이익을 가져온 주-BBB의 저가양도는 정당한 거래라 볼 수 없고, 매수할 타법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법인인 주-AAA이 적합한 인수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라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매각가치가 높은 자회사가 타기업에 인수되기 직전 주-AAA에게 서둘러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지속적인 손실상태인 OOO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세 차례 실시한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부채를 줄인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DDD-주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다. (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나) 부당행위는 거래조건 및 대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이 부당행위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었으나 동의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DDD-주는 OOO의 원활한 매각과 동시에 지급보증 관련하여 대위변제를 해결해야 했다.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내부문서상 ‘DDD-주 대위변제 불가—DTT 매각 관련 DDD-주 주식의 담보제공시 계약서상 합의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로 하여금 차입금을 상환하게 하고, 특수관계법인인 DDD-주의 대위변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 지분 양도대금을 과소 수취하여 임의포기하였으므로 과소 수취한 양도대금은 익금산입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지분 양도가액은 지분양도협의서에 따라 실제로 회수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OOO 지분양도협의서 및 지분양도보충협의서상 양수인은 총 OOO을 지급하였고, 협의서상 체결일에 OOO으로 OOO의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 OOO으로 OOO의 OOO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양수인과의 거래조건․대금정산 협약사항이 OOO의 은행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일 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OOO이 명확하다. (나)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대신 OOO가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OOO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이다. (4) 쟁점CCC-주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및 FFF-주와 CCC-주는 주요 목적사업이 다르고, 쟁점대여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CCC-주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FFF-주는 곡물을 가공하여 제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CC-주는 주-GGG 음식점 운영, 와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연관성은 미미하며, 2014년 이후 CCC-주와의 거래는 자금대여거래 외에 일반적 상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로 상호 목적사업이 전혀 다르고, 또한 제조업과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접 연관성이 적다. 2) 청구법인과 FFF-주는 2012년부터 CCC-주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CCC-주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등 조정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CCC-주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임을 자인한 것이고, 조사기간 중 쟁점CCC-주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조사 중 일관되게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손금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GGG 재무구조 개선 검토안을 살펴보면, 출자전환의 사유가 ① TCC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여금 출자전환, ②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영 정상화 기틀 마련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출자전환 사유는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과 FFF-주는 출자전환 당시 CCC-주주식의 가치가 없는 주식(가치 OOO원)임을 인지하고도 그룹 계열사인 CCC-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대여금 채권를 출자전환하여 CCC-주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근본적으로 자금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바, 자금사정 악화로 영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바,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이 청구법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CCC-주대여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CCC-주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의 감액손실은 사실상 쟁점CCC-주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쟁점CCC-주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채권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바, 쟁점CCC-주대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출자전환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CCC-주의 지속적인 손실로 영영이 악화되자 쟁점CCC-주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CCC-주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가치없는 CCC-주주식을 취득하고 추후 청산시 손상차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쟁점손금산입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AAA에 주-BBB 지분 100%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1 청구법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DDD-주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2 OOO의 보유지분 평가액과 실제 회수한 양도대금의 차액을 채권을 과소계상하고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CCC-주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해당 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BBB지분 매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그룹의 주력회사였으나, 사업다각화 실패로 인한 자금난을 겪다 2015.12.29. 워크아웃이 진행되었고, 2016년 1월 OOO그룹에 매각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OOO’, ‘OOO’ 등 외국자동차 수입사업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주-BBB가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 100%)를 2015.3.18. 특수관계자인 주-AAA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BBB양도가액은 OOO에서 DCF법에 따라 지분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을 기초로 실사조정액 OOO원, 세무리스크 약 OOO원을 감액하여 산정한 것이라며 가치평가보고서(작성일 2015년 3월, 평가기준일 2014.12.31.)를 제시하였고, 가치평가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OOO가 OOO법인을 설립(주-BBB와 OOO 임포터십 해지)할 것을 주요 가정으로 하여 OOO법인 예상 설립시기에 따라 각각의 지분가치를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나리오2(2017년 OOO OOO법인 설립)에 따른 지분가치 평가액이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지분가치 평가내역> OOO 3) 양수인 측인 주-AAA의 요청에 따라 OOO이 DCF법에 따라 주-BBB의 지분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작성일 2015년 3월, 평가기준일 2014.12.31.)에는 주주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변동은 임포터 계약만료에 따른 지위 상실 및 딜러십으로의 전환예상에 따른 사업모델 변화 가정의 결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지분가치 평가내역> OOO 4) 주-BBB의 실제 연도별 재무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주-BBB의 연도별 재무상황 OOO (나) 조사청은 주-BBB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액(OOO원)과 쟁점주-BBB양도가액(OOO원)의 차이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 <순손익가치 평가액>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BBB양도거래 당시 OOO의 OOO 진출은 대내외적으로 객관화된 사실이었고, 그에 따른 임포터십 지위상실과 딜러전환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제출하였다. <OOO신문, 20015.3.19.> OOO 2)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은 OOO의 OOO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며 OOO OOO 국내 진입 시나리오 제하의 아래 내부 문건을 제출하였다. <OOO OOO 국내 진입 시나리오> OOO 3) 청구법인은 OOO의 가치평가보고서의 3개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2에 따라 지분가치를 OOO원(OOO이 제시한 OOO원과도 유사함)으로 산정하였는데, 평가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2015년∼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약 OOO원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하여 가입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평가액이라며 실제 영업이익을 제시하였다. <표3> 평가보고서상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 OOO 4) 청구법인은 주-BBB를 매각할 당시 부채비율이 800%에 이르는 극심한 위기상황에다 머지않아 워크아웃에 처하게 될 상황으로 당시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OOO원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며 관련 언론보도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재무상황 OOO <주-BBB 주식양도 관련 이사회의사록, 2015.3.17. > OOO <OOO, 2015.3.18.> OOO (2) 쟁점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 및 지분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DDD-주는 2008년 OOO OOO에 배합사료 제조법인인 OOO를 설립하였다. <OOO의 최초 지분구조> OOO 2) OOO는 경영악화로 OOO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청구법인과 DDD-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돈가하락과 구제역 등으로 사육 두수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지속되자 청구법인은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원으로 OOO의 부채를 감소시킨 후에 2015.12.27. 보유지분을 양도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2015년 유상증자 내역 OOO 3) 청구법인, DDD-주 및 OOO 내 OOO 대표이사인 AAA(양수인) 간에 체결된 지분양도 협의서에는 OOO지분평가액은 OOO이지만, OOO의 현지 대출채무를 상환한 후 실제 지분양도가액은 OOO에 상호 비용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약정하였고, 지분양도 보충협의서에는 AAA이 OOO에 OOO을 대여하여(대여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과 DDD-주가 OOO를 위해 담보한 보증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OOO <지분양도 협의서> OOO <지분양도 보충협의서> OOO 4) 청구법인은 OOO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실제 현금 회수액만을 지분양도가액으로 인식하고 기존 장부상 주식가액과 현금 회수액의 차액을 손상차손과 처분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OOO 지분매각시 회계처리>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증자대금으로 OOO의 차입금을 변제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DDD-주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납입액(총 납입액은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 OOO원 주식(△유보 처분)’ 및 ‘익금산입 OOO원 부당이익분여(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가,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주식 OOO원(유보 처분)’함]. <표6>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계산 내역 OOO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보유지분 평가액이 OOO원(OOO 지분평가액인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OOO)임에도 실제 OOO원을 회수하고, 차액으로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평가액과 실제 회수액의 차액)을 과소계상하고 쟁점OOO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증자 당시 DDD-주는 EEE 주식회사 발행주식 및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DDD-주 발행주식에 근질권(주-DDD가 근질권자임)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질권 설정시 DDD-주가 OOO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취득할 경우 주-DDD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주식근질권설정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DDD-주 주식근질권 설정 계약서> OOO (3)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FFF-주의 자금대여 및 출자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임가공·판매업, 각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FF-주은 제분업, 곡물가공업,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CCC-주는 일반음식점업(경양식), 주류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청산되었다. 2) 청구법인과 FFF-주는 2012년부터 CCC-주에 자금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청구법인 대여금 OOO원, FFF-주 대여금 OOO원) 등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CCC-주는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2015.6.2. 청구법인과 FFF-주의 CCC-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출자전환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표7>와 같이 쟁점CCC-주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세무상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였으며, 이후 손상차손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CCC-주가 청산한 2017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유보)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청구법인 세무조정 내역 OOO <표8> FFF-주 세무조정내역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CCC-주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손상차손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청산한 2017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유보)한 것에 대해 쟁점손금산입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2020년 2월> OOO (다) 청구법인은 기업의 존속이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스스로 극심한 재무위기로 인해 워크아웃이 실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즉시 청산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CCC-주대여금을 단순히 포기하는 방안보다는 출자전환을 통해 CCC-주 부채 규모를 줄이고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쟁점CCC-주대여금의 출자전환뿐만 아니라 지배회사인 FFF-주 지분 매각까지 고려한 바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 기사를 제시하였다. <OOO, 2015.12.29.> OOO <OOO, 2016.4.4.>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주-BBB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주-AAA는 거래당사자로서 각자 DCF법으로 주-BBB의 지분가치를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딜러십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당시 상황을 3가지의 경우로 가정하여 지분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 중 인수인인 주-AAA 측이 평가한 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회사 지분 100%를 양도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BBB양도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증법상 평가액이 이 건에서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OOO가 OOO 시장 공략을 선언함에 따라 주-BBB의 임포터 계약이 만료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평가액 산정에 주관적인 위험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치평가보고서상 딜러십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더라도, 향후 5년치 예상 영업이익이 실제 영업이익의 합계와 유사(딜러십으로 전환되기 전인 초기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이전 영업이익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고, 사후적이나 실제 영업이익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하여 DCF법상 예상 현금흐름을 저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BBB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2015년 말 워크아웃 진행)으로 주-BBB을 포함하여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주-AAA에 주-BBB를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주-BBB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BBB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DDD-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증자에 주주가 균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증자의 납입액에 DDD-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는데, 주주인 DDD-주가 쟁점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증자 대금으로 DDD-주가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DDD-주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의무가 해소되는 반사이익만 발생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상 불균등유상증자에 자체에 대해 과세할 근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자를 통해 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지분을 OOO에서 상호 비용을 가감한 금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OOO 지분평가액과 실제 회수액과의 차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분양도 협의서에는 OOO 평가금액이 OOO이나, OOO 대출채무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상환한 후, 지분양도가액은 OOO으로 하고 상호 비용을 가감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수인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OOO의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게 하는 것일 뿐, 양수인이 지급하는 OOO 양수대금은 OOO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지분양도협의서 외에는 대여관계 등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CC-주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손금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업 등을, FFF-주는 제분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CCC-주는 일반음식점(주-GGG)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추어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청구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및 FFF-주와 CCC-주 사이에 자금대여 이외에 일반 상품거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자체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쟁점CCC-주대여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실제 그와 같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FFF-주는 쟁점CCC-주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CCC-주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손금산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쟁점CCC-주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인바, 쟁점CCC-주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손금산입액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