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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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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49144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두19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6.24.

판 결 선 고

2022.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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