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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소104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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