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추심금 지급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소10491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