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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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서부지원-2022-가합-51141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서부지원 2022가합5114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6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