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의 명의로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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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전-2301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입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