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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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성남지원-2022-가단-213503생산일자 2022.08.17.
AI 요약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8. 17. |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