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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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대법원-2022-두-30867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30867(2022.04.14) |
원 고 | AAAAAA 합자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04.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