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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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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대법원-2022-두-30867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30867(2022.04.14)

원 고

AAAAAA 합자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04.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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