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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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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대법원-2022-두-48547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48547 법인세등부과처분소

원고, 상고인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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