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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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생산일자 2022.10.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합5707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