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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생산일자 2022.10.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2가합570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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