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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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대법원-2022-두-49007생산일자 2022.11.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11. 0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