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대법원-2022-두-45074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5074(2022.09.29)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