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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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대법원-2022-두-45074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5074(2022.09.29)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9.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