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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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구-6159생산일자 2022.09.08.
AI 요약
요지
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